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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식품의 효능, 효과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법규 준수를 위해 구매후기는 운영자 검토 후 게시가 승인되며, 관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이 [***]로 수정되어 게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차단이 얼마나 됐다고 수치로 알수는 없지만
컴퓨터 말고도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
청색광 차단된다니 마음부터 안심되니 좋네요.
소소하게라도 눈건강 챙겨봅니다. 감사해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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