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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식품의 효능, 효과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법규 준수를 위해 구매후기는 운영자 검토 후 게시가 승인되며, 관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이 [***]로 수정되어 게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예전보다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는데..
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눈에 해로울까봐 눈보호 해주고 싶더라구요
일단 눈이 편안한 느낌 들어서 만족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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